행정해석2022.07.21
근로기준정책과-2288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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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 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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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 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3조 에서 정한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 한국은행법」 제48조 에 따른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