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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평정68240-2562000-01-01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06
- 행정해석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사32281-28141991-02-28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면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귀책사유의 인정은 현지 노무관이 대신할 수 없다근기01254-109561986-07-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792022-02-24
- 행정해석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근로자에게 징구하면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4832021-05-2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근로기준정책과-2712020-01-15
- 행정해석실적에 따른 보수만을 지급받는 외근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7572004-06-03
- 행정해석동 업종의 2개 공장의 흡수합병시 근로자 및 임금총액이 많은 쪽의 보험요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징수1455.3-196571978-08-20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파견계약의 중도해지를 근로계약종료의 사유로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336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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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 근로지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보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