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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수생의 단체협약 적용여부는 근로계약관계, 단체협약상의 관련규정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조01254-15751988-02-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원이 35명이나 실제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가 17명일 경우 대의원 재적 수는 17명으로 본다법무811-8601976-01-19
- 행정해석조합원의 자격 및 노조간부의 자격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해고된 자에게 까지 계속 전임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3902005-05-18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직접 자신을 채용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노조01254-81999-09-09
- 행정해석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노조1454-91381983-04-1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조합원인사에 관한 별단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74701982-03-17
- 행정해석수탁업체의 해고 된 조합원들이 위탁업체 사무실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106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법무811-17865197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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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것은 정당하다노동조합과-23842005-08-31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72019-01-25
- 행정해석노조 재가입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노조01254-14701994-11-17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 후 임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한 조합원의 선거권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6142004-03-12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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