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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연직 근로자위원인 과반수 노조 대표자가 사퇴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28702017-11-21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여성고용정책과-15802013-08-14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
- 행정해석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안기68300-6701995-08-21
- 행정해석근로자 임의로 생리휴가를 미사용시 수당청구권도 없다근기68207-708199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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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명칭만 ‘복지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근로기준과-45882009-11-06
- 행정해석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보68604-3891994-04-12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81831970-01-0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근로기준팀-6972000-01-01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퇴직연금복지과-4252021-01-21
- 행정해석해고된 자는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도 제한된다노조01254-3201997-04-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2016-04-14
- 행정해석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임금정책과-16212005-05-04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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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종업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식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308198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