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8.14
여성고용정책과-1580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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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 근로계약 만료일인 ’13.12.31.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더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더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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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육아휴직 후 ’14.7.1.에 복귀하여 6개월 후인 ’14.12.31.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설 근로계약기간이 ’12.1.1.~’13.12.31.인 근로자가 ’13.7.1.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 근로계약 만료일인 ’13.12.31.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더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 제6조의 파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더 사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설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육아휴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연장이 없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변하는 것은 아님. 귀 기관이 예시한 이 타당.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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