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근참법 시행당시 임기 중인 위원의 임기만료 후 근참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위원을 선출ㆍ위촉하였다면 적법한 위원 선출이라고 할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2552004-03-02
- 행정해석매년 2회의 정기승급제도를 매년 1회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3542003-03-26
- 행정해석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68107-7352001-06-28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4402001-04-16
- 행정해석노동조합 가입을 입사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68107-3312001-03-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직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구성ㆍ운영되는 노사협의회는 인정되지 않는다노사68010-2212000-01-01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172000-01-0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근기68207-17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협력68107-2762000-01-01
- 행정해석도시개발공사의 관리원 관리규정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폐지하고 사무소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경우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333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