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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2021-11-26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22-9541996-12-13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산안(건안)68307-82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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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차수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872001-10-31
- 행정해석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중 기계장치 공사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공사로 본다징수3252-69141985-04-13
- 행정해석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산안(건안)68307-572003-03-04
- 행정해석건축물 내외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한다징수1455.15-15001978-01-26
- 행정해석80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공기 연장시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산안(건안)68307-1242003-05-15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모두를 적용한다건안68307-2501994-10-10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에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된다건안68307-2021994-08-08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한다산안01254-111992-01-04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 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4602000-01-01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 790억 토목공사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하도급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안 해도 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6532011-02-18
-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인의 합동안전검점산업안전과-18412020-04-23
- 행정해석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근로복지과-10272013-03-22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