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04
산안01254-1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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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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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제조ㆍ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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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난방용인 보일러(규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대상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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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 하는 공사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업종 또는 규모인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대상인 순수난방용 보일러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법적용대상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기계ㆍ기구 등의 자체검사기준(1987.1.16, 노동부고시 제87-1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행한 때에는 당해 검사부문에 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하며,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주기가 짧은 것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