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6
징수1455.15-1500
건축물 내외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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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축물 내외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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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외에서 공사가 시공하는 때에는 노동청고시 제44호 1977사업종류예시표 사업종류 62 건축건설공사, 사업세목 622 건축물 설비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외 이외에서 타공사와 관계없이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시공하는 때는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되나, 타의 시설공사(예:기계장치공사)와 병행 시공하는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삭제)에 의하여 그 주된 공사의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