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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계열사들의 플랫폼 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열사들의 경영난으로 서비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운전자본이 고갈된 상태로, 이는…인정 (구제)서울2024휴업82024-11-15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출연금 지원 폐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봄…인정 (구제)서울2024휴업3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악화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서울2017휴업12017-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42020-01-20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50%)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5휴업12025-02-21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인해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인정 (구제)서울2024휴업92024-12-1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4휴업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평균임금의 100분의 25)을 승인한 사례서울지노위2019휴업22019-07-03경영상해고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2015고정1262,2850(병합)2016-04-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