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4-06 | 2015고정1262,285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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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인 근로자 E이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비록 E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닌,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판단됨.
-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후 2015. 7.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을 결정한 점이 특징적임.
-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화해조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처벌불원 의사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2015고정1262,2850(병합)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근로자 E에게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합계 11,465,937원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함.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에게 휴업을 실시하고도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미지급 함. 2014. 12. 23. 근로자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미지급 함. 근로자 E은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며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관한 조 항. 특정 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군납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근로자 E에게 2014. 4.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합계 11,465,937원을 지급기일에 미지급 함.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자 E에게 휴업을 실시하고도 휴업수당 1,359,149원을 지급기일인 2014. 11. 10. 미지급 함. 2014. 12. 23. 근로자 E을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16,455원을 미지급 함. 근로자 E은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며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에 관한 조 항. 특정 기간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기각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피해자인 근로자 E이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E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닌,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정1262,2850(병합) 판정일 2016.04.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피해자인 근로자 E이 2015. 2.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과 화해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E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해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닌, 금전 지급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판단 됨.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 됨. 다만,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후 2015. 7.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을 결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화해조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처벌불원 의사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임금 미지급 행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노력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됨. 됨.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조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 됨. 다만,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후 2015. 7.경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기간의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을 결정한 점이 특징적 임. 특히,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화해조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처벌불원 의사의 유효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