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13 | 2021가소19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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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임.
-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참고사실
- 회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당국의 제한조치 등으로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
-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휴직을 실시하였음.
- 이 사건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하였음.
- 회사는 도산을 피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 사옥과 보유하고 있던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실시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 특히, 기업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대다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음.
- 이는 향후 유사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휴업 조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21가소196250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피고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피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 함. 피고는 도산 방지를 위해 본사 사옥과 보유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함. 원고들은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쟁점 :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은 원고들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영업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는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 음. 피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휴직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이 이에 동의하였 판정 요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 무급, 3개월 유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 함.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 함. 회사는 도산 방지를 위해 본사 사옥과 보유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함. 근로자들은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쟁점: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법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은 근로자들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해당 처분 당시 회사의 영업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는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 음.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휴직을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직원이 이에 동의하였 음. 회사는 도산 방지를 위해 사옥과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다하였 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 3개월 동안의 회사의 휴업은 회사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회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 임.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휴업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소1962507 판정일 2022.07.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도산 방지를 위해 사옥과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다하였 음.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 3개월 동안의 피고의 휴업은 피고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 임.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휴업급여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참고사실 피고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당국의 제한조치 등으로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피고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휴직을 실시하였 음. 이 사건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하였 음. 피고는 도산을 피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 사옥과 보유하고 있던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실시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하였 음. 특히, 기업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대다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 로 작용하였 음. 이는 향후 유사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휴업 조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 가 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참고사실 회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당국의 제한조치 등으로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 음.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휴직을 실시하였 음. 이 사건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휴직에 동의하였 음. 회사는 도산을 피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 사옥과 보유하고 있던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실시한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특히, 기업이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대다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 음. 이는 향후 유사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휴업 조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