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15 | 2010가합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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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 해석)
주위적 청구(임금 상당액)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회사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정됨.
- 그러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순환근무 및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 필요성, 무급휴직자 복직 시 기존 근로자들과의 임금 문제 등 복잡한 사정들이 존재함.
- 최근 회사와 노조가 2013. 3. 1.자로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복직 거부가 곧바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청구)
- 민법 제538조 제1항
예비적 청구(휴업수당)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 측 사정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회사가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회사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으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
- 노사합의 2. 가.항의 '순환근무'는 교대근무가 아닌, 무급휴직자와 비휴직 근로자들이 돌아가며 휴직과 정상근무를 하는 방식을 의미함.
- '주간 연속 2교대 실시'는 순환근무로 인한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지, 주간 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을 전제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노사합의 과정에서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가능 생산물량에 맞추는 논의는 없었음.
- 피고 주장대로 해석하면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한 노조의 의사에 반함.
- 결론: 피고와 노조는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후 생산물량이 충분하면 복직하고, 부족하면 기존 근로자 포함 순환근무를 하며, 휴직자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처분문서 해석)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단체협약 해석)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단체협약 해석)
주위적 청구(임금 상당액)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가 노사합의를 위반하여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의 경영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순환근무 및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 필요성, 무급휴직자 복직 시 기존 근로자들과의 임금 문제 등 복잡한 사정들이 존재함.
- 최근 피고와 노조가 2013. 3. 1.자로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복직 거부가 곧바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청구)
- 민법 제538조 제1항
예비적 청구(휴업수당)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 측 사정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피고가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것은 피고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경영상 사정으로 원고들의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산정 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함.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피고의 단체협약상 상여금은 라인수당, IDC 수당 등 개별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이 포함됨.
-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됨.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결근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이 공제되어 지급됨.
- 결론: 피고의 상여금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통상임금의 범위)
참고사실
- 피고는 2011. 3.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2012년 1분기 영업손실이 32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1. 10. 무급휴직자들을 2013. 3. 1.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노사합의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려는 노력을 보여줌.
- 특히, 복직 시점에 대한 해석에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까지 감행했던 배경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해석을 배척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임금 상당액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청구만 인용한 것은, 피고의 복직 거부가 노사합의 위반이기는 하나, 복잡한 경영 상황과 노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적인 귀책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됨.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