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5-18 | 2016노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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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23. E을 해고하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 E은 적법한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해고 예고장은 해고사유나 시기가 불분명하며, E이 수취했다는 증거도 없음.
- 이 사건 화해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4. 10. 31.로 하고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2014. 10. 31. 이전의 미지급 휴업수당이나 임금까지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E의 허위 경력 입사 주장은 입사지원서 및 취업규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화해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이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E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적법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판단:
-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2016노2450 | 수원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 됨. 피고인은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가 누락되었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거나, 2015. 2. 16.자 화해(이 사건 화해)로 인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근태공제 여부) 쟁점 : 근로자 E의 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내용, 회사 관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태공제 면제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E과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연봉제였고, 근태공제가 면제되었으며, 5시 반 퇴근은 피고인이 허락한 사항이었 음.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의 근무시간 특정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E이 근태기록을 관리하기 전에도 근태공제가 없었 음. 'E 인사 및 급여 변동사항' 서류의 연말 정산 주장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E의 이사 진급 사실과 모순 됨. 결론 : 원심이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지급 의무 및 화해의 효력) 판정 요지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 됨. 1심 판결은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 됨. 피고인은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가 누락되었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거나, 2015. 2. 16.자 화해(이 사건 화해)로 인해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또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근태공제 여부) 쟁점: 근로자 E의 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 내용, 회사 관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근태공제 면제 여부를 판단 함. 판단: E과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연봉제였고, 근태공제가 면제되었으며, 5시 반 퇴근은 피고인이 허락한 사항이었 음. 피고인이 제출한 취업규칙의 근무시간 특정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E이 근태기록을 관리하기 전에도 근태공제가 없었 음. 'E 인사 및 급여 변동사항' 서류의 연말 정산 주장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E의 이사 진급 사실과 모순 됨. 결론: 원심이 E에 대한 체불임금 산정 시 근태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주장 (지급 의무 및 화해의 효력) 쟁점: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화해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 죄.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23. E을 해고하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노2450 판정일 2017.05.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화해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 죄. 판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23. E을 해고하고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 함. E은 적법한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해고 예고장은 해고사유나 시기가 불분명하며, E이 수취했다는 증거도 없 음. 이 사건 화해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4. 10. 31.로 하고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2014. 10. 31. 이전의 미지급 휴업수당이나 임금까지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E의 허위 경력 입사 주장은 입사지원서 및 취업규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화해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 : 피고인이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E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적법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주장 쟁점 :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판단 :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 임. 그러나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단할 필요성이 있 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 음. 결론 :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화해된 금액을 지급 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 체불 사건에서 사용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 회사 관행,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측 주장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화해가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사용자가 주장하는 취업규칙이나 해고 통보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및 해고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 함. 동종 범죄 전력, 반성 여부, 체불 금액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재확인시켜 줌. 함. E은 적법한 해고 예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해고 예고장은 해고사유나 시기가 불분명하며, E이 수취했다는 증거도 없 음. 이 사건 화해는 고용관계 종료일을 2014. 10. 31.로 하고 해고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2014. 10. 31. 이전의 미지급 휴업수당이나 임금까지 화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E의 허위 경력 입사 주장은 입사지원서 및 취업규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화해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결론: 피고인이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E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적법한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부당 주장 쟁점: 원심의 벌금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법리: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판단: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 임. 그러나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