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5-11 | 2021고단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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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영상 사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함.
- 판단:
- E가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가 근로 제공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휴무를 지시한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근로계약서 미교부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2020년 11월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
- 쟁점: 초과 지급된 임금과 미지급 주휴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임금 계산 착오나 지각·결근에 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고단415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명옥(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순민(국선) 판결선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1.월 주휴수당 300,000원 미지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행한 실질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7.30부터 2020.12.10.까지 D 내 신설관리부에서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8월 주휴수당 450,000원, 2020.8월 휴업수당 105,000원, 2020.11월 휴업수당 157,500원등 합계 71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7.30부터 2020.12.10.까지 D 내 신설관리부에서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와 2020.07.30.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 일부 기재 1. 11월 C 출근부(E), 일용직 직원 출근 내역, 2020년 11월분 월급명세표, 2020년 11월분 급여이체확인증, 2020년 11월 급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 8.월 주휴수당 450,000원 및 2020. 8월 휴업수당 105,000원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0. 14. 피고인과 E 사이에 종전에 발생한 임금, 수당 등을 모두 청산하고 기존의 고소 및 진정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합의 전에 발생한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E가 2020. 8. 24.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 산지청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을 고소한 사실, 2 E는 2020. 8. 21.경 주식회사 F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위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3 2020. 10. 13.경 E와 G 사이에 E를 2년 계약직으로 주식회사 F 또는 관계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1일당 15만 원)으로 700만 원 지급하되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성립한 사실, 4 2020. 10. 14. C 명의 계좌에서 E에게 7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5 E는 2020. 10. 14.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20. 11.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산지청에 피의자를 잘못 지정하였다는 이유로 G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대신 2020. 11. 5.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10. 14. E에 대해 지급된 700만 원은 해고기간(2020. 8. 21~ 2020. 10. 25.)의 미지급임금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2020.8월 주휴수당 450,000원(각 2020. 8. 6., 2020. 8. 13., 2020. 8. 20. 발생한 것이다)과 2020. 8. 휴업수당 105,000원(2020. 8. 18. 발생한 것이다)까지 위 700만 원에 포함되어 청산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도 2020. 12. 29.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해고기간인 2020. 8. 21. ~ 2020. 10. 25. 발생한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2020. 10. 14.자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위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2. 2020. 11.월 휴업수당 157,5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11. 5. E가 동료 근로자와 다툼을 일으켜 당일 2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할 것과 다음날 휴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영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근로제공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가 동료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가 근로 제공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휴무를 지시한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속으로 2020. 7.30부터 2020.12.10.까지 D 내 신설관리부에서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11월 주휴수당 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C에 2020. 11. 2.경 복직하여 계속 근로함으로 인하여 2020. 11. 9. 및 2020. 11. 16.에 각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수당으로 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E가 2020. 11.30. 및 2020. 12. 2.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임금으로 일당 150,000원씩을 2020. 12. 10. 초과지급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증거기록 226~236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1조 참조), 임금 계산의 착오나 지 각·결근일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사정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원인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후 발생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이른바 '조정적 상계'는 허용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E에 대해 부담하는 위 300,000원의 주휴수당 지급채무는, 피고인이 E에 대해 가지는 3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통한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으로 인하여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태희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