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8-10-05 | 2017고정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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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적용 배제 주장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개정 조항과 무관한 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것임.
- 판단: D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해당 사안 쟁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과 무관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6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 의무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 함.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함. D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56조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법리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 6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하였고, 업무 내용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고의 및 법률의 착오 주장 판단 법리 :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일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함. 판단 : 피고인은 일용직 채용 권한을 위임했으나, F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용직을 고용하고 일용임금을 지급함을 알고 있었으며, 법정 제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미지급 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공제 주장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함.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경우,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시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상계 금액 및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 가능 함. 판단 :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법정에서 비로소 임금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상계 또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부정하기 어렵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고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총 24,164,173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형식적인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용역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장소, 지휘·감독, 비품 제공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 음.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도 근로시간 산정의 용이성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원칙을 강조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불가항력 주장 시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법률의 부지를 고의성 부정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보 임. 임금채권의 전액 지급 원칙과 상계 제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 함.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하고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개정 조항과 무관한 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휴업수당, 연장근로 가산 수당, 주휴수당에 관한 것 임. 판단: D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됨. 해당 사안 쟁점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과 무관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6조, 제55조 제1항, 제56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 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