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8 | 2022고정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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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금품 미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음.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시에
2022고정119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0. 8. 15.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및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2명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휴업수당 140,142원, 2020. 12월 휴업수당 931,450원, 2021. 1월 휴업수당 620,967원 등 휴업수당 합계 1,692,55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 E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서, 의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미청산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0. 8. 15.부터 2021. 6.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 및 2019. 6. 1.부터 2020.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 등 2명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은 D의 2020. 11월 휴업수당 140,142원, 2020. 12월 휴업수당 931,450원, 2021. 1월 휴업수당 620,967원 등 휴업수당 합계 1,692,559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 E와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정서, 의견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D, E에게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해당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1192 판정일 2023.0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D, E에게 휴업수당 및 임금 합계 5,482,8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해당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금품 미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 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시에는 신속한 지급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다. 참고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금품 미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사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 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등 금품 미지급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