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052020-10-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2062021-12-10
- 행정해석합병 등으로 전체 조합원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단체협약상의 시간 총량 및 사용인원 한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0352011-10-12
- 행정해석사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해산과 대부금 처리퇴직연금복지과-44552021-10-15
- 행정해석1.합병으로 소멸된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서를 새롭게 교부받아야 한다.안정68307-5842001-07-06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이전에 기금분할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6492004-07-20
- 행정해석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 분할합병 등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퇴직연금복지과-15892020-04-05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근로기준정책과-6572022-02-24
- 행정해석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노조01254-75591990-05-26
- 행정해석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36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