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10.15
퇴직연금복지과-4605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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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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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사업의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