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14
산안(건안)68307-578
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 기준을 삼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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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구조조정 일환으로 B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재해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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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별표 1 건설업체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년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의 합계와 동 기간 중 국내공사 실적액으로 근로자수를 산출하여 환산재해율을 산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기업체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재해율의 적용기준은 합병시 흡수된 업체의 공사실적액이 흡수되는 업체의 공사실적액으로 귀속되므로 재해자수도 함께 귀속되어 합병 후 재산정한 재해율로 적용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