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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472016-01-21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072013-12-10
- 행정해석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16232013-08-16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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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산재예방정책과-29192017-06-15
- 행정해석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205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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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방과후강사 인력풀 구성 및 중개 행위가 직업안정법령에 위반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982015-12-21
- 행정해석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근로복지과-319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