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1.21
고용서비스정책과-347
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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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원강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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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원강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기간제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은 인적·물적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상대적인 취업취약계층인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소개사업이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따라, 물적 요건으로 최소한의 상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면적의 제한을 두었으며, 인적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노무관리 업무전담자, 학교 교사 등으로 일정기간 경력이 있는 자 및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의 취지로 볼 때 「초·중등교육법」의 각 학교 교육의 목적이 기본적인 학업수학 외에 인성교육, 진로지도, 고충상담 등에 있는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각 “학교”의 교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가 아니면 이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교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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