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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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등교원(체육) 자격증에 의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사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거 법 및 용어 정의 등이 다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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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등교원(체육) 자격증에 의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사람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근거 법 및 용어 정의 등이 다르므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각 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과 자격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례별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중등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임용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공제 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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