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1.21
고용서비스정책과-520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활동 경력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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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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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고, 여기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란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업으로 상담업무를 계속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 질의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소집되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임기 동안 취업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속하여 직업으로 상담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노사간 합의한 일자를 퇴직금 중간정산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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