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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미사용후 퇴직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401987-03-14
-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법제처18-07032019-03-26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퇴직금산정기준퇴직연금복지과-33212015-09-25
- 행정해석진폐위로금 지급시 퇴직한 자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다.산안32179-202801986-12-20
- 행정해석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6712015-03-16
- 행정해석회사의 계약직 고문이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572015-10-15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142021-05-13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퇴직연금복지과-4622019-01-25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조건 등의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근기1455-274091981-09-08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한 해당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2561978-05-04
- 행정해석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퇴직연금복지과-14272015-05-12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과세이연 요건 미성립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질의퇴직연금복지과-29382019-07-02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추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1-145171980-06-1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