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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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수혜확대 범위 및 인원산정 기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 등퇴직연금복지과-18252018-05-03
- 행정해석복지회관이나 수련원 부속시설로서의 복지관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사업은 기금의 증식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사협력복지팀-24722007-09-04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8872007-03-16
- 행정해석사업장 이전ㆍ통합시 노동조합 존속한다노사관계법제팀-3092007-01-26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병존하는 경우 통일적 규율을 위해 공동으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2972004-11-23
- 행정해석학자금, 경조금, 하기휴가비․월동비 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1982004-06-07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18752000-01-01
- 행정해석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근기68207-12741999-06-05
- 행정해석해산결의 당시의 재적대의원이 6명이었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노조68110-21994-01-03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
- 행정해석광업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매도인 회사의 보험료 및 보험료 실적을 이용할 수 없다징수1458.3-113681984-05-11
- 행정해석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62019-05-21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근로복지과-29502013-08-28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기금의 분할지급 및 전별금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팀-6342006-03-06
- 행정해석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1451-90231984-04-06
- 행정해석퇴직자로부터 회수한 주식을 배정할 때 재직기준 시점임금복지과-4382010-07-30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효력은 없다근기01254-9481987-01-21
- 행정해석임금 소급인상 이전 퇴직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49481979-06-22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