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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기각인천2021부해6562022-02-07직장내괴롭힘
- 법원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피고의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직권면직)는 정당하며,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2021나2542,2021나2559(병합),2021나2566(병합),2021나2573(병합),2021나2580(병합),2021나2597(병합),2021나2603(병합),2021나2610(병합),2021나2627(병합)2023-09-15수습해고
- 법원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취업규칙상 '경고 반복자’에 대해서만 견책을 할 수 있으나, 경고 없이 곧바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262024-09-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행위를 수습해지 사유로써 고려한 것을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관계자의…기각경기2024부해4422024-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