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1-07-05 | 90나3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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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는 "노동조합간부(임원, 운영.상집위원,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는 승급, 승호, 전보 등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 징계사유가 있어 단체협약에 기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나머지 원고들의 징계절차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대표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한 경우, 그들의 불참에도 징계위원회는 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음. 징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판단:
- 피고 회사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징계심의 통보를 적법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에도 참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음.
- 전투경찰 주둔,
90나36968 | 서울고등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통상적인 인사에만 적용되며,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본사 노동조합과 안강공장 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안강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노동조합 직책을 맡고 있었 음. 원고들은 1989. 1.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도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나머지 원고들은 징계심의 통보 불이행, 근로자대표 불참, 해고예고 불이행, 징계 시기 부적절,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불이행 등을 주장 함. 원고들은 1988. 12. 9. 온산공장 무단 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3. 및 26. 온산공장 재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8.부터 31.까지 안강공장 조업 전면 중단 등의 행위를 함. 일부 원고들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 되어야 함. 근로자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시도해야 함.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인사기록카드 주소로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1이 주소를 옮겨 통보서가 반송 됨. 피고 회사는 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원고 1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통보서 발송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통보 불도달 시 징계의 효력 및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필요 여부 결과 요약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는 위법하여 해고는 무효 임.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은 통상적인 인사에만 적용되며,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본사 노동조합과 안강공장 지부가 설립되어 있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안강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노동조합 직책을 맡고 있었 음. 원고들은 1989. 1. 18.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가 도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나머지 원고들은 징계심의 통보 불이행, 근로자대표 불참, 해고예고 불이행, 징계 시기 부적절,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사전 동의 불이행 등을 주장 함. 원고들은 1988. 12. 9. 온산공장 무단 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3. 및 26. 온산공장 재침입 및 조업 방해, 같은 달 28.부터 31.까지 안강공장 조업 전면 중단 등의 행위를 함. 일부 원고들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적법성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통보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어야 함. 근로자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시도해야 함.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인사기록카드 주소로 통보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1이 주소를 옮겨 통보서가 반송 됨. 피고 회사는 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원고 1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취업규칙상 주소변경신고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통보서 발송만으로는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볼 수 없 음.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 임.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 필요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 음.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판단: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는 "노동조합간부(임원, 운영.상집위원,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0나36968 판정일 1991.07.05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통보서 반송 사실을 알았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원고 1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 임. 노동조합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 필요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 음.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판단 : 단체협약 제17조 제2호는 "노동조합간부(임원, 운영.상집위원, 대의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그러나 이는 승급, 승호, 전보 등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징계사유가 있어 단체협약에 기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나머지 원고들의 징계절차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법리 :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대표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한 경우, 그들의 불참에도 징계위원회는 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 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 음. 징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 음. 판단 : 피고 회사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징계심의 통보를 적법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에도 참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전투경찰 주둔, 경찰 투입, 노조사무실 폐쇄 등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들이 출석에 장애가 없었고, 회사의 특성상 조속한 징계처리가 필요했으므로 징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행위는 근무시간 내 무단 이탈, 조업 방해, 회사 재산 손괴 등으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1988. 12. 9. 온산공장 집회는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에 조합 간부의 근로시간 내 조합활동에 대한 사전 통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조항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발단, 경위, 가담 횟수 및 정도, 회사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 님.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임금 지급 청구 법리 :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 1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 해고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방위산업체로 군수용 탄약 및 화약을 생산 함. 징계 당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 음.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범처리가 끝날 때까지 징계처리를 보류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의 경우 단순히 발송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달 을 요구하며, 회사가 통보서 반송 사실을 인지했다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판시 임. 반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단체협약상 사전 동의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고유한 징계권 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 함. 이는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해당 조항의 취지와 징계권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한 판단으로,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를 제시하고 있음. 음. 그러나 이는 승급, 승호, 전보 등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 징계사유가 있어 단체협약에 기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에까지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노동조합 간부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나머지 원고들의 징계절차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합대표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한 경우, 그들의 불참에도 징계위원회는 유효하게 개최될 수 있 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 음. 징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 음. 판단: 피고 회사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징계심의 통보를 적법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에도 참석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과 노동조합이 스스로 출석/참석을 거부 함.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징계해고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 음. 전투경찰 주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