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8-22 | 2018구합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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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위 행위는 해당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1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근로자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묵인하였다거나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묵인했더라도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조 표시물 변경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조 표시물 제작 또는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제3 비위사실(승객에게 임금소송 허위 언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임금소송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승객에게 이미 승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함.
- 그러나 참가인이 자신 및 원고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관련 분쟁에 관심 없는 특정 승객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것만으로 근로자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3 비위사실은 해당 취업규칙 제14조 제4호 소정의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4 비위사실(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 비방)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해당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함.
-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제4 비위사실 역시 해당 취업규칙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
- 이는 설령 인정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당초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원회 결정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면 위원회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적절한 재징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제1, 2 비위사실(휴조일 운행 및 조 표시 임의 변경)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휴조일에 132회 가량 택시를 운행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 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은 도급제 기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참가인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 제11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참가인의 휴조일 운행을 묵인하였다거나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묵인했더라도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 조 표시물 변경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 표시물 제작 또는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제3 비위사실(승객에게 임금소송 허위 언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임금소송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승객에게 이미 승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함.
- 그러나 참가인이 자신 및 원고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관련 분쟁에 관심 없는 특정 승객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것만으로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3 비위사실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14조 제4호 소정의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4 비위사실(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 비방)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원고 회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함.
- 그러나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제4 비위사실 역시 이 사건 취업규칙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제5 비위사실(교통사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2011. 4. 18.자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사고 및 2013. 7. 19.자 신호 위반 좌회전 사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교통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은 징계양정 단계에서 참작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 없음).
-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2011. 12. 9.자, 2016. 3. 7.자, 2016. 5. 27.자)는 구체적인 경위와 참가인의 과실 여부 및 정도 등을 알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제6 비위사실(민사소송 제기, 세무조사 신청, 형사고소)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것 역시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6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0. 12.부터 2016. 5. 15.까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제 기사로 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월급제 기사로 일함.
- 참가인은 카드결제대금을 제외한 휴조일 운행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자신이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에 따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휴조일 운행 금지를 명시하고 안전교육을 수회 실시하였으며, 참가인도 교육을 이수함.
- 원고 회사 차량의 카드결제대금은 각 차량별로 나누어 입금되지 않고, 운행 차량 전체에 대한 대금이 일자별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방식임.
-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은 2019. 3. 27. 1심에서 참가인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일부 비위사실(휴조일 운행 및 조작, 일부 교통사고)을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행정소송에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법원이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함. 이는 설령 징계양정이 과중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고 적절한 재징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 택시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휴조일 운행 및 조작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회사의 묵인 여부나 관행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함.
- 반면, 근로자의 권리 행사(소송 제기, 세무조사 신청)나 명예훼손의 위험이 낮은 발언(승객에게 허위 언급, 동료에게 회사 비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징계권 남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였음.
- 이 판결은 기업의 징계권 행사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기준을 제시하며,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