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2020구합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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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부당해고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운전원으로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반복함.
- 원고는 약 10년의 재직기간 중 5차례의 징계 전력(음주출근 등)이 있음.
2020구합6998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200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이자 원고 B노동조합 C지회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 A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9. 9. 5. 원고 A에게 버스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교통법규(지시)위반 계도장을 발부 함. 참가인은 2019. 11. 26.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 해고를 통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복 징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 취업규칙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복, 사규 위반 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CCTV 영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안전운행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2009. 10.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이자 원고 B노동조합 C지회의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8. 10. 23. 원고 A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선행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은 2019. 9. 5. 원고 A에게 버스 운전 중 잦은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교통법규(지시)위반 계도장을 발부 함. 참가인은 2019. 11. 26.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27.자 해고를 통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법리: 일사부재리 원칙은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원고 A이 선행 징계처분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중복 징계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부당해고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취업규칙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복, 사규 위반 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CCTV 영상은 특정 조건 하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안전운행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 함. 동종의 비위행위로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반복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한 경우' 및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거나, 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조치를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 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부당해고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69984 판정일 2021.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동종의 비위행위로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반복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한 경우' 및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거나, 이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조치를 두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 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긴급한 필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부당해고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운전원으로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내용 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반복 함. 원고는 약 10년의 재직기간 중 5차례의 징계 전력(음주출근 등)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재량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양정 시 참작 자료에 대한 판 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910 판결 :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에 대한 판 시. 참고사실 원고 A은 2016년 및 2017년 음주출근으로 각 10일의 정직처분을 받는 등 약 10년의 재직기간 중 5차례의 징계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운전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거 징계 이력과 함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대중교통 운전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되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엄격하게 적용됨을 시사 함. CCTV 영상이 징계사유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함.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운전원으로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내용 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원고는 선행 징계처분 및 서면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반복 함. 원고는 약 10년의 재직기간 중 5차례의 징계 전력(음주출근 등)이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