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16나20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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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횡령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조사결과 보고'가 징계양정 기준인지 여부:
- 이 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를 구속하는 징계양정 기준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시 해당 보고서를 근거 규정으로 들지 않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일회용 교통카드 적정 관리 및 불량 교통카드 폐기처분은 역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이며, 원고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복무 수칙을 지키지 않음.
- 피고는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길게 규정하고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처분만을 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았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음.
- 원고는 약 2년에 걸쳐 243장의 교통카드를 1,812회 부정환급받는 등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만으로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며, 설령 부정환급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파면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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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1979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환급받 음. 피고는 2014. 10. 14.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11.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906,000원(1,812회)의 부정환급 사실을 자인 함. 피고는 원고가 6,868회에 걸쳐 3,434,00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 운수수입관리규정 위반 및 취업규칙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인한 부정환급 규모(1,812회, 906,000원) 외에, 실제로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 임. 수사기관에서의 원고 진술은 자의적으로 범행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6,868회 부정환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비번일에도 출근하여 부정환급을 하거나, 야간 근무 중 수시로 환급하는 모습이 목격 됨. 원고가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갑반 근무일에 부정환급 빈도가 현격히 증가 함. 원고의 행위는 운수수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환급받 음. 피고는 2014. 10. 14.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11.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원고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906,000원(1,812회)의 부정환급 사실을 자인 함. 피고는 원고가 6,868회에 걸쳐 3,434,00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운수수입관리규정 위반 및 취업규칙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인한 부정환급 규모(1,812회, 906,000원) 외에, 실제로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 임. 수사기관에서의 원고 진술은 자의적으로 범행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6,868회 부정환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비번일에도 출근하여 부정환급을 하거나, 야간 근무 중 수시로 환급하는 모습이 목격 됨. 원고가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갑반 근무일에 부정환급 빈도가 현격히 증가 함. 원고의 행위는 운수수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횡령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조사결과 보고'가 징계양정 기준인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19792 판정일 2016.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횡령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조사결과 보고'가 징계양정 기준인지 여부 : 이 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를 구속하는 징계양정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시 해당 보고서를 근거 규정으로 들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일회용 교통카드 적정 관리 및 불량 교통카드 폐기처분은 역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이며, 원고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복무 수칙을 지키지 않 음. 피고는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길게 규정하고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처분만을 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았으며 형사처벌까지 받 음. 원고는 약 2년에 걸쳐 243장의 교통카드를 1,812회 부정환급받는 등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 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만으로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며, 설령 부정환급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파면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근로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 음. 결론 :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피고의 운수수입관리규정 제6조 제2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52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2조 별표 10의 제6호, 제43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횡령 금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행위의 계획성, 상습성, 직무의 특성, 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피고가 공금 횡령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일관성과 공공기관의 건전한 근로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함. 원고가 자인한 금액과 실제 감사 결과 밝혀진 금액 간의 차이, 그리고 원고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인정 함.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조사결과 보고'와 같은 내부 보고서가 징계양정의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자의 고유한 재량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를 구속하는 징계양정 기준으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시 해당 보고서를 근거 규정으로 들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일회용 교통카드 적정 관리 및 불량 교통카드 폐기처분은 역무원의 본질적인 업무이며, 원고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복무 수칙을 지키지 않 음. 피고는 공금 횡령·유용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길게 규정하고 엄벌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액수와 관계없이 파면처분만을 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았으며 형사처벌까지 받 음. 원고는 약 2년에 걸쳐 243장의 교통카드를 1,812회 부정환급받는 등 장기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 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만으로도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며, 설령 부정환급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파면처분이 다른 비위행위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