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6-10 | 2014나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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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와 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를 위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ㄷ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3호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통상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함.
- 해고사유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ㄱ, ㄴ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ㄷ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경비원의 경우 고객인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회사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관리 권한을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상 이익 및 관리 권한 사이의 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2014나6210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자신의 근무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 함.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의 허락 없이 유사한 문서를 배포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유인물 무단 배포(ㄷ 사유), 경비계장/반장 지시 불이행(ㄱ 사유), 불성실한 언행(ㄴ 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실체적 하자) 쟁점: 원고의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피고는 경비업무 위탁 회사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경비원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원고의 유인물 배포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피고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실제로 이 사건 문서 배포 후 일부 주민들이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함.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아 피고의 사전 승인 없는 문서 배포가 금지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원고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ㄷ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나머지 ㄱ, ㄴ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판정 요지 경비원의 아파트 주민 대상 유인물 무단 배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회사의 허락 없이 해당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자신의 근무 방식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 함. 근로자는 과거에도 회사의 허락 없이 유사한 문서를 배포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회사는 근로자의 유인물 무단 배포(ㄷ 사유), 경비계장/반장 지시 불이행(ㄱ 사유), 불성실한 언행(ㄴ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근로자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 (실체적 하자) 쟁점: 근로자의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는 경비업무 위탁 회사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경비원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는 고객인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잘못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실제로 이 사건 문서 배포 후 일부 주민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함. 근로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경고를 받아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문서 배포가 금지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 음. 근로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ㄷ 사유만으로도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나머지 ㄱ, ㄴ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 음. 해고 절차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쟁점: 회사가 통상해고를 하면서 징계해고 절차(상벌위원회 개최 등)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와 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를 위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62109 판정일 2015.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해고 절차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쟁점: 피고가 통상해고를 하면서 징계해고 절차(상벌위원회 개최 등)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유와 절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를 위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취업규칙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ㄷ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3호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통상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 함. 해고사유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ㄱ, ㄴ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ㄷ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경비원의 경우 고객인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회사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관리 권한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상 이익 및 관리 권한 사이의 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회사의 취업규칙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ㄷ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3호의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통상해고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 함. 해고사유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ㄱ, ㄴ 사유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ㄷ 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한 이상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와 징계해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경비원의 경우 고객인 주민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회사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관리 권한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와 회사의 영업상 이익 및 관리 권한 사이의 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신뢰를 저해하고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