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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법원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복리후생 수당 차등 지급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 등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기…2020가합5370582023-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체자원은행에 입사하였다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점, ② 인체자원은행을 사직하고 약 24일이 지난 후 진단검사의학과에 신규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인체자원은행의 근무기간과 진단검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42016-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조와의 합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01부해2282001-09-14경영상해고
- 노동위2. 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 동행위 해당 여부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2001-04-19비위행위
- 노동위복수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43200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