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4-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50,560,부노143
사. 근로자들은 1999. 12. 10. 회사 내 정비대기실 게시판에 "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 지부결성 및 가입권유" 등 유인물을 부착·배포를 시작으로 2000. 2. 10.까지 14회에 걸쳐 14종의 유인물을 회사 내 장비·업무 식당 등 게시판에 부착 및 배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이용고객에게 불안을 야기시킴.
아. 근로자들은 1999. 12. 9. (가칭)운송노조 신선대지부를 설립하고 사용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근로자3이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노조원들을 관리 통제하였으며 2000. 1. 18. 에는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사내집회를 개최하여 노조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불법태업을 기획 주도하였음
자. 근로자1 내지 5가 주동하여 2000. 1. 18. 10:00부터 2000. 1. 19. 10:00까지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1항 등을 위반하면서 근로자 173명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태업을 강행함에 따라 시간당 컨테이너 처리량 저하로 선박접안 및 입출항이 지연되고 같은 해 1. 26. 파업관련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같은 해 2. 1.부터 2. 6.까지 입항예정이던 선박 총19척 중 12척이 접안을 취소하고 다른 부두로 옮겨가 약 15억원의 손실이 초래되었음.
차. 2000. 2. 26. 부산지방노동청 주관하에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 회사 회의실에서 7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항운노조원과 운송노조원들이 충돌하여 운송노조의 지부 270여명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회사를 이탈하여 경성대학교에서 66일간 농성함에 따라 수출입 물류 흐름에 막대한 지장과 업무마비를 초래함.
카. 사용자는 2000. 3. 7. 피징계자 전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하라는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불참하였고 같은 해 3. 21.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여 같은 해 4. 4.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의결하였으나 사용자가 인사위원장에게 재심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해 4. 19. 3차로 출석요구한 결과 불응함으로 같은 해 4. 26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 해당자들이 4. 26. 회사 본관 앞에서 노동가 등을 제창하며 농성한 후 인사위원회에 집단 참석을 요구하며 개인별로 참석 소명할 것을 설득함에도 민주노조 사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퇴장함에 따라 같은 해 4. 26. 및 4. 27. 인사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징계의결하여 같은 달 29. 해고처분하였음.
타.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1 내지 5가 2000. 5. 3.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17. 및 5.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들이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귀책사유가 초심과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해 5. 1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파. 운송노조 신선대지부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바 있는 강경동 등 6명과 부산항운 노조원들의 충돌사건에 대한 것은 당시 소속을 달리한 노·노분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서 근로자1 내지 5에 대한 징계혐의와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또한 노조원이기 이전에 사용자 회사 사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이행여부와 회사 정상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중요 심의요건으로 징계형량을 결정한 것이므로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음.
하. 근로자2는 2000. 5. 17.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부장을 대행하여 조합원을 지휘 관리하였다고 소명하고 2000. 2. 27.부터 4. 28.까지 무단결근하면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였고, 특히 2000. 5. 3. 사장실 점거 농성과 같은 해 1. 18. 태업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지부장으로서 조합원을 지휘 통솔할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1은 쟁의부
장으로서 쟁의행위 주도, 태업 및 파업에도 무단결근 상태에서 참가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의행위가 종식된 2000. 8. 경에 간부직을 사임하였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거. 근로자들이 결성한 소위 운송노조 신선대지부가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였다는 그간의 행위 또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피징계자들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징계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운송노조 신선대지부 설립이 복수노동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로, 같은 법 부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2000. 3. 28. 개정 2006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바, 이는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제2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되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현실 상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난립으로 인한 교섭력의 약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조합 상호간의 경쟁과 교섭창구의 이원화로 인한 노사관계에 혼란 초래 등으로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어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2001년 말까지 복수노조설립을 유예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에는 단위노조, 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업 내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에 따라 특정 기업의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실제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이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조에 가입하여 산하조직을 결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사용자 회사 근로자 350여명은 일부 근로자들이 이미 항운노조에 가입하여 신선대 연락소의 명칭을 가지고 노조활동 중에 있음에도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를 설립하고 사용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 회사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운송노조는 부산지방법원에 단체교섭거부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동 법원에서는 항운노조가 사용자 회사에 설치한 지부나 분회격이라고 할 신선대 연락소는 노조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락소장의 임면은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집행하며, 조합의 단체교섭 협약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는 항운노조의 위원장이 되고 연락소장은 단체교섭을 위한 협의회에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선대 연락소 역시 사용자 회사에 조직된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사용자 회사에는 현재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며, 가사 신선대 연락소를 그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부칙 제5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일 뿐, 이미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그 법문상 명백하며, 운송노조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회사의 사업장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사용자는 운송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엇갈린 상태이고 동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본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견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현행 규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기로 판단한 바,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기업적인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조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항운노조를 탈퇴하고 운송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2001. 12. 31.까지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운송노조 신선대지부는 "사용자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회사는 운송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부산지방법원의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동 교섭요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사용자 회사는 노조법 부칙 제5조의 입법취지 및 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하여 운송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일응 수긍이 간다. 결과적으로 법원과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사용자 회사가 운송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전면적으로 기피함에 따라 운송노조의 각종 집회, 시위 행위 등으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 바, 이는 사용자 회사측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자1 내지 6도 사용자가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집회, 시위, 파업 등이 노조법에 의거 조정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계기관에 쟁의행위 신고 등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나,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운송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부산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바, 형식적인 조정절차는 거쳤다고 할지라도 법취지에 따른 실질적인 조정전치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1 내지 6은 쟁의행위금지기간인 노동쟁의 조정기간 중과 단체교섭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본안 소송 판결 전에 위 제1의2 "아" 및 "차" 내지 "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등으로 사회 및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사실로 볼 때 근로자1 내지 6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1 내지 5는 사용자 회사의 노조간부로서 상급단체인 운송노조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용자 회사에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그 비위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사용자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 3 내지 5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근로자1, 2는 조합의 간부로서의 활동이 미진하여 그 책임을 갖고 2000. 7. 20. 신선대지부의 간부직을 사임한 점, 위 제1의 "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4. 3. 부산지방법원의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근로자1은 벌금형 50만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근로자3 내지 5에 대한 벌금형 2백만원에 비하여 형벌정도가 경하고, 근로자2는 동 사건의 당사자로 고소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노조직책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주도한 역할이 미진함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1, 2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징계권남용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처분의 절차 및 형평성에 대하여
위 제1의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3. 인사위원회 개최시 피징계자 전원에게 2차례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1 내지 5를 포함한 피징계자들이 이를 거부한 점, 같은 해 4. 26. 동시 출석요구에 대해 피징계자들이 4. 26. 이전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피신청인과 피징계자들의 발언내용 등 그 정황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1 내지 5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재심결과 통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0. 7. 5. 재심징계결과 통지서를 발부하였기 그 결과 통보가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동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항운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업무시간 중 집회 및 시위와 사무실 및 장비대기실에 수시로 집단 난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음에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질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6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이 운송노조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근로자3 내지 5를 포함한 조합원 41명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불법 쟁의행위를 적극 주도하고 이에 가담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3 내지 5를 포함한 조합원 41명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정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근로자들 해고 등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3 내지 6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