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6가합3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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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짐.
-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 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회사가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개발센터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해당 전보발령 당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 인사규정은 직종을 구분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함.
- 해당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2016가합30791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방송사업자이며, 원고는 1994.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에 노조원으로서 참가 함.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피고는 원고를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약 8개월 사이에 4차례 전보발령 함. 원고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원고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이 사건 전보발령) 함. 피고는 2015. 10. 12.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적용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판단 : 피고의 구 인사규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였고, 피고는 채용 단계부터 직종을 구분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배치 함. 원고 또한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 함. 피고가 2015. 10. 12.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해당 직종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 임. 피고의 방송업무 특성 및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분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인사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아나운서 직종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방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1994.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아나운서 등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B본부의 쟁의행위(이 사건 파업)에 노조원으로서 참가 함. 이 사건 파업 중단 후, 회사는 근로자를 2012. 7. 18.부터 2013. 3. 12.까지 약 8개월 사이에 4차례 전보발령 함. 근로자는 2013.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551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3. 4. 9.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하여 근무 함. 회사는 2015. 10. 27. 아나운서국 아나운서1부(콘텐츠연구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미디어사업본부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발령(해당 전보발령) 함. 회사는 2015. 10. 12.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에 관한 규정(제4조 제4호, 제6조, [별표 1])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적용 여부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 음. 판단: 회사의 구 인사규정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분하였고, 회사는 채용 단계부터 직종을 구분하여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배치 함. 원고 또한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담당 함. 회사가 2015. 10. 12.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기존 근로자의 기득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해당 직종을 고려함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 임. 회사의 방송업무 특성 및 구 인사규정에서 직종분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규정 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인사규정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인사규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30791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 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피고가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개발센터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그러나 이 사건 전보발령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는 구 인사규정은 직종을 구분하고 있었고, 원고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전보발령은 원고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10. 27. 신설되었으나, 업무분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보 당시 사무실 집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원 및 장마저 업무 내용을 알지 못했 음. 이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신사업개발센터의 주요 수행업무 및 원고가 담당한 업무(스케이트장 안전 관리, 마스크팩 판매, 만화책 출간, 연예정보지 제작배포 제안 등)는 원고의 아나운서 전문성 및 경력과 관련성이 낮아 보이며, 피고의 구 인사규정 제20조(보직 및 전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 음. 피고가 전보발령 전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사업개발센터에 아나운서 경력 근로자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불이익 :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 원고의 직급, 급여, 근무지는 불이익이 없었 음. 그러나 원고는 직종별 모집 및 전형 절차를 거쳐 아나운서로 입사하였고, 거의 계속 아나운서로 근무하였으며, 이전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등으로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아나운서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 음.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원고의 아나운서 경력이 또다시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업무상 불이익이 상당히 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의무 : 이 사건 전보발령은 직종 변경 내지 그에 준하는 주요한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므로, 피고는 원고와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 음. 피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의무를 준수하지 않 음. 소결 :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정도, 원고의 업무상 불이익, 피고의 절차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근래 종합편성방송, 뉴미디어의 광고수입 증가와 달리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발령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특히 직종 변경에 준하는 중대한 인사이동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 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합리성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경력 단절 및 전문성 활용 여부가 중요한 불이익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업무 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판단: 업무상 필요성: 회사가 새로운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사업개발센터를 설치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그러나 해당 전보발령 당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 인사규정은 직종을 구분하고 있었고, 근로자는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약 17년간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 함. 해당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직종을 변경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신사업개발센터는 2014.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