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14 | 2014가합3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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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회사의 정관 변경 및 조합원 탈퇴 등으로 피고 조합원의 범위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라 회사의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도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사용자가 무자격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받지 않을 이익을 받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 조합원에 해고된 자가 포함되었다고 하여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피고의 정관 변경 및 조합원 탈퇴 등으로 피고 조합원의 범위나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어 그에 따라 피고의 노동조합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도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피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구체적으로 참가한 경우에 그 절차에서 피고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투어야 함.
-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 근로조건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노동관계 공정 조정, 노동쟁의 예방·해결, 산업평화 유지, 국민경제 발전 이바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 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제4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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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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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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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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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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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음.
-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노동조합 설립 시 신고서 및 규약을 행정관청에 제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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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2조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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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됨.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단체교섭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15년 단체교섭 요구 등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해당 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노동조합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음.
- 매점 운영자들은 2015. 9.경 모두 피고를 탈퇴하여 더 이상 피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도 단체협약 체결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확인의 소가 남용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확인의 이익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사법적으로 노동조합의 무자격을 다툴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단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무자격 주장을 법이 허용하는 절차(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에서 다투어야 하며, 미래의 불확실한 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시점의 조합원 구성만으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영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