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조01254-5112000-06-02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산하조직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들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공공노사관계팀-19552007-09-27
- 행정해석공장별 노조설립은 불가하며 자체규약으로 공장별 지부를 두어 지부 특성에 맞는 조합운영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노조1454-246691981-08-13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위해 본조의 승인 없이 개최한 지부총회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5852001-05-23
-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합1456-91251970-09-24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다노정노1452.5-14731966-04-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노조68110-4172000-01-01
- 행정해석지역단위노조지부는 자체결의에 의해 해산이 가능하다노조01254-94261990-07-02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분회에서 본조 및 상급연맹에 파견하는 자를 상급단체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자로 파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68107-4632001-04-19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92015-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501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