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시가 제외되는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에서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계약서상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산안(건안)68307-105102001-10-24
- 행정해석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정산 등의 과정이나 공기 지체로 인하여 적용대상이 되었더라도 기술지도 대상공사로 볼 수 없다.산안(건안)68307-1631999-11-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공사가 공사비의 비율로 공정율을 산정하고 총 공사비의 80%정도에서 준공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준공시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수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가 감액정산되었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수수료를 환수받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5661998-10-08
- 행정해석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기1455-8545197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