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7.24
법무811-15566
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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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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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본사가 적용받을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1977.12.26, 노동청고시 제28호) 92 기타의 각종 사업 929 각급 사무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