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9.12
징수13378
준공기념 조각 작업에 대해서도 산재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산재산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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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준공기념 조각 작업에 대해서도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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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가 조각작품을 기념비로 설치하는 공사에 관여함이 없이 단순히 조각작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오락문화 서비스업 중의 예술인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조각가가 조각작품을 기념비로 건립하는 시공자로서 기념비 설치에 따른 기초 또는 부대공사 등의 일부분으로 조각활동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일괄적용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