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 상의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1년 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9762020-05-11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12422000-01-01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청년고령자고용과-20492004-07-09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정년 이후에 입사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에도 차등대우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87201987-05-30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1632000-01-01
- 행정해석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평화의무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20002019-07-24
-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3779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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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213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