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7
근로기준정책과-1318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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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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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 시】
-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정년이 도달하는 해의 최종임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848, 2016.1.22.)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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