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2.27
고용차별개선과-2872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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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5년째 사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
- 촉탁직 2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 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아니며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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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60세에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5년째 사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
- 촉탁직 2년 근무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 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아니며 따라서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4호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음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60세로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였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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