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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60세 정년제 위반인지 여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14062020-03-25
- 행정해석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조3225-20351985-02-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60361987-04-14
- 행정해석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261994-01-07
- 행정해석새로이 선출된 차기 임원의 임기는 실제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212000-06-23
- 행정해석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3391995-03-28
- 행정해석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노조68107-2452001-03-02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노조01254-6871990-01-17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이 선출된 통합노조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한다노조68107-8282001-07-23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82005-09-26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조01254-10221995-09-19
- 행정해석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2151993-03-09
- 행정해석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는 경우 당해 임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노조01254-168541989-11-26
- 행정해석임원의 임기 중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도 당해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노조01254-451999-01-19
- 행정해석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노조68107-9642000-10-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노조01254-1501995-02-10
- 행정해석규약상 각종 회의는 임원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토록 한 경우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17512011-09-09
- 행정해석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임원의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가할수 있는지 여부노조01254-1091199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