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0
노조01254-150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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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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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분회운영세칙 제27조 제4항에서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를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동 위원회가 대의원 및 임원선거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야 할 것인 바,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가 종료되었다면 운영위원들의 고의ㆍ해태로 대의원 및 임원선거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다하여 전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대의원 및 임원의 선거를 치룰 수는 없음.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의 고의ㆍ해태 등 명백한 직무남용에 의하여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귀 노조규약 등 자체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위원들에 대한 징계처리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