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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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위원장선거 2차 결선투표도중 상대방 비방유인물 배포등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하지 않은 유인물 배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선거관리위원 7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여 6명은 자진 사퇴하였으나 1명은 사퇴를 거부하였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진행하지 못하고 후보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바, 이 경우
(1) 선거도중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한 것이 타당여부.
(2) 선거관리위원 사퇴직전까지 진행된 선거절차는 적법여부.
(3) 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해임)을 거부한 1명의 권한은 존속여부.
(4) 선거관리위원 7명중 6명이 사퇴한 상황에서 남은 선거절차 진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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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거진행중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으로 인하여 임원선거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는 규약 등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의결기관의 의결에 의해 개표강행 및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