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19
노조01254-1022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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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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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4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임원의 선출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미달로 낙선된 자는 그 선거에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보궐선거에서까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