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1
노조3225-2035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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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조합원들간에 싸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일십만원을 통고받고 억울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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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