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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17 | 규약상 임원의 임기 만료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규약에서 정한 임기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