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근기01254-116681970-01-01
- 행정해석법원 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품의 체당금 산정근로복지과-1692014-01-14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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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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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4조의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노조01254-83501987-05-30
- 행정해석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근기01254-97031987-06-16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지1455.9-4591970-01-16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다근기01254-24541991-02-22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법무811-112791978-05-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
- 행정해석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1072021-01-12
- 행정해석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7982016-02-24